[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가 공표한 4대 주ㆍ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경계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가 공표한 4대 주ㆍ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경계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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