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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구타ㆍ감금으로 사망하게 한 母… 억울함 호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16 17:37:39 · 공유일 : 2019-04-16 20:02:3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살짜리 딸을 구타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범행 당시 유산하고 술과 독감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이마와 뒤통수의 혈종이 발견된 부검 결과에 따라 `머리 손상`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이 "아이의 머리를 왜 프라이팬으로 때렸냐"고 묻자 "그건 잘못했다"라면서도 "큰 딸이 나도 때려도 되냐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큰딸이 세게 때린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맞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당시 유산하고 제정신이 아닌데다 많이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며, 추운 영하의 날씨에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이유에 대해 "독감약과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씻기려고 들어갔다가 잠들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A씨의 둘째아들이 "엄마가 프라이팬과 핸드믹서로 동생의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뒀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5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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