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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17 16:04:27 · 공유일 : 2019-04-17 20:02:1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진작가 최원석(41ㆍ로타) 씨가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013년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 후 휴식시간에 모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 절차에서 최 씨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ㆍ명시적 동의를 얻어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라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하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추행 당시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최 씨는 촬영 후 모델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법정에서 "미투 운동 이후 그 친구가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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