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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법 위반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5200만 원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17 16:54:31 · 공유일 : 2019-04-17 20:02:33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도 제제를 받았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등 총 222건의 위반 행위를 했다.
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ㆍ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도 제제를 받았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등 총 222건의 위반 행위를 했다.
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ㆍ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