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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로 18년 만에 잡힌 성폭행범… 고교생 때 범죄 적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17 17:20:57 · 공유일 : 2019-04-17 20:02:4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붙잡혔다.
이달 17일 인천광역시 부평경찰서는 DNA 대조로 강도 및 강간 혐의를 받는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6월 2일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A씨는 2003년 이후 각종 범죄로 구속을 반복했고, 지난해 10월 출소됐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흉악범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으로부터 `2001년 당시 발생한 강도강간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ㆍ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연장됐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붙잡혔다.
이달 17일 인천광역시 부평경찰서는 DNA 대조로 강도 및 강간 혐의를 받는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6월 2일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A씨는 2003년 이후 각종 범죄로 구속을 반복했고, 지난해 10월 출소됐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흉악범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으로부터 `2001년 당시 발생한 강도강간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ㆍ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연장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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