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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ㆍ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근절 나서
16~17일 특별 합동단속 실시 예정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4-15 10:26:09 · 공유일 : 2014-06-10 11:29:10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금남면(면장 오한세)과 함께 오는 16ㆍ17일 이틀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 건설 지역의 개발 호재와 주변 개발 압력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근절을 위한 것이다.
세종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순찰활동 강화 ▲주민홍보활동 강화 ▲단속 공무원의 주기적 직무교육 시행 ▲단속 인력 및 장비의 보강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 등 5개 과제를 정해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금남면사무소에서 단속 관계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관련 법규 연찬 및 단속 요령 등을 숙지시켰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금남면 이단장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관련, 주민 홍보 및 신고요령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민 협조를 구했다.
이외에도 ▲상ㆍ하반기 정기적 특별 단속 실시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 표지판 정비 ▲홍보물 제작ㆍ배포 ▲순찰활동 강화를 위한 단속 인력 추가 ▲전용 차량 운영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 강화로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특별 단속을 포함, 향후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반복성이나 고의성, 규모 등을 감안해 현장 조치, 시정 명령, 고발 등 관련 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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