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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건설사 입찰 담합
대구지방검찰청 8개사 ‘불구속 구공판’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5 10:46:43 · 공유일 : 2014-06-10 11:29:13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해 입찰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각각 불구속 구공판 했다는 수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 회피 목적으로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구 지방검찰청은 고발인, 8개 건설사 관련자, 발주처 관계자 들을 조사했고, 지난 10일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5개 건설사들을 각각 불구속 구공판 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8개 건설사는 도급순위 10위 내의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로 국내 턴키 공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8개사는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한 달에 2회 정도) 개별적인 영업 담당 부장 모임을 통해 업계 전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9년 집중돼 있던 대형 턴키 공사들을 경쟁 없이 높은 낙찰률에 수주키 위해 각 턴키 공사별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고도 신속히 대응해 공정한 시장 유지와 건전한 경쟁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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