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서 제주드림타워 신축 공사 건축허가(변경)와 관련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됐다.
제주드림타워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할 예정이며, 숙박ㆍ위락ㆍ판매시설로 이루어진 지하 5층~지상 56층의 규모로 계획됐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난관리특별법`)에서는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이전에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 확대 방지계획 ▲관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방범ㆍ보안, 테러 대비 시설 설치ㆍ관리계획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계획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완공 후에는 초고층 건축물 관리 주체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제주도에서는 재난관리특별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재난 관리, 소방, 건축, 대테러,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 통신, 안전 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기술사 및 관계 공무원 21명을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특별법령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지침(소방 방재청)에 맞게 건축이 계획돼 있는지 여부와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 128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며, 검토 결과는 16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서 제주드림타워 신축 공사 건축허가(변경)와 관련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됐다.
제주드림타워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할 예정이며, 숙박ㆍ위락ㆍ판매시설로 이루어진 지하 5층~지상 56층의 규모로 계획됐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난관리특별법`)에서는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이전에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 확대 방지계획 ▲관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방범ㆍ보안, 테러 대비 시설 설치ㆍ관리계획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계획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완공 후에는 초고층 건축물 관리 주체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제주도에서는 재난관리특별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재난 관리, 소방, 건축, 대테러,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 통신, 안전 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기술사 및 관계 공무원 21명을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특별법령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지침(소방 방재청)에 맞게 건축이 계획돼 있는지 여부와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 128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며, 검토 결과는 16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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