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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인한 자백’ 밝혀져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18 16:57:34 · 공유일 : 2019-04-18 20:02:1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2명이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17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당시 경찰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여성이 강간 후 살해당하고 남성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후 1991년 11월 범행 사실을 자백한 최 씨와 장 씨가 경찰 조사에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했으며 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최 씨와 장 씨의 고문 피해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당시 경찰의 고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고문 피해 주장은 고문의 방법, 고문 장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행동 등이 매우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1979년 장 씨가 시신경 위축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장 씨의 시력 상태로는 범행이 일어났던 달빛조차 없는 야간에 자갈 등이 깔려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프로 결박하고, 강가로 끌고 가서 물속에 밀어 넣고, 물속에서 격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와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감형돼 2013년 출소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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