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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자체 반대 없으면 조합 설립 ‘동의’로 봐야
大法 전원합의체,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訴서 구청장ㆍ조합 손 들어줘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5 11:07:56 · 공유일 : 2014-06-10 11:29:17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4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조합에 의한 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그 지자체는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 93-102 일대에 위치한 A재건축 구역에서 국가ㆍ서울시ㆍ마포구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음에도 마포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A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 서울시 등을 제외하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제1심) 등은 국가ㆍ서울시ㆍ마포구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법정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근거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이인복ㆍ김신 대법관 등은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실무 상 자주 다퉈졌던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의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관해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종래 재건축 실무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고, 조합설립인가 처분 행정청이 대표자인 지자체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다.
하지만 사법행정 상 최고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가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인 지자체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는 유사 분쟁에 있어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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