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술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단지ㆍ주택 건설의 품질 제고, 원가절감에 기여코자 신기술ㆍ신공법ㆍ신자재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뛰어나지만 LH의 단지 및 주택 건설공사에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도로 및 비탈면 처리 분야(토목부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교실 바닥 난방 장치 및 물탱크 분야(건축 부문)에 대해 실시한다. 신기술 등의 보호(인증) 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기술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NET), 건설ㆍ교통ㆍ환경ㆍ전력ㆍ방재 신기술을 말한다. 신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제품, 신제품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 우수조달제품,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제품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단지 및 주택 건설의 원가절감, 품질 제고, 공기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의 개발 기업이며 신자재는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기술 등의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하는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선정된 신기술 등은 LH 현장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는 실물 모형을 설치해 적용성 검증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인터넷(http://cotis.lh.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LH 중소기업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및 기타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LH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한 신기술 발굴ㆍ적용을 적시한 신기술 등 업무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 지침은 업체의 참여 기회 균등화, 선정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로 우수 신기술 발굴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신기술 등의 공모는 제도 마련 후 최초로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신기술 등의 도입과 관련된 규제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모 분야를 점차 확대해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과 LH 공사 현장의 품질 제고 및 원가절감에 상당한 개선이 예상된다.
반한용 LH 기술지원부문부문장은 "신기술 등의 공모 제도가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창의적인 신기술을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는 LH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뛰어나지만 LH의 단지 및 주택 건설공사에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도로 및 비탈면 처리 분야(토목부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교실 바닥 난방 장치 및 물탱크 분야(건축 부문)에 대해 실시한다. 신기술 등의 보호(인증) 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기술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NET), 건설ㆍ교통ㆍ환경ㆍ전력ㆍ방재 신기술을 말한다. 신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제품, 신제품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 우수조달제품,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제품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단지 및 주택 건설의 원가절감, 품질 제고, 공기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의 개발 기업이며 신자재는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기술 등의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하는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선정된 신기술 등은 LH 현장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는 실물 모형을 설치해 적용성 검증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인터넷(http://cotis.lh.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LH 중소기업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및 기타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LH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한 신기술 발굴ㆍ적용을 적시한 신기술 등 업무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 지침은 업체의 참여 기회 균등화, 선정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로 우수 신기술 발굴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신기술 등의 공모는 제도 마련 후 최초로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신기술 등의 도입과 관련된 규제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모 분야를 점차 확대해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과 LH 공사 현장의 품질 제고 및 원가절감에 상당한 개선이 예상된다.
반한용 LH 기술지원부문부문장은 "신기술 등의 공모 제도가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창의적인 신기술을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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