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위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조합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와 달리 롯데건설 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일축하려는 분위기와는 달리 시공자선정총회를 얼마 안 남겨둔 장위6구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장위6구역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위반한 이사비 제안, 29조를 위반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으로 위법소지와 관련해 이미 롯데건설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최근 또다시 국토부의 기준 제34조를 위반한 불법홍보관을 건립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가 위법을 일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 같은 롯데건설의 행보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장위6구역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참여 회사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위반 `논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장위6구역은 이달 말 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올해 첫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장위6구역`에 새롭게 론칭한 푸르지오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장위뉴타운 최초의 스카이커뮤니티 등 특화설계와 더불어 이주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건도 제시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롯데건설 역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건설 측은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사업 일정은 최대한 맞추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신축 세대수를 기존 대비 208가구 증가시킬 수 있는 특화설계를 제시하는 등, 사업 조건 역시 자사가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하지만 수주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을 두고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롯데건설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투어, 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과장 홍보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까지 이뤄지면서 자칫 사업이 소송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까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면서 "정확한 산출내역도 없는 대안설계를 두고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공자들의 과장 홍보가 도를 지나쳐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한 부지도 아닌 단지 내 5층 건물에 롯데건설이 홍보관을 건립하면서 또다시 불법 홍보를 놓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롯데건설은 공식적이며 합법적인 홍보관이라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홍보관을 불법홍보관으로 규정하고, 즉각 제재에 나섰다. 직접 조합 관계자들이 영상을 체증하고, 성북구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 등의 주장은 조합에서 이미 홍보관을 위한 부지 계약을 완료했고, 합동홍보설명회 후 입찰에 참여한 양 시공자가 조합이 제공한 부지에 홍보관 건립을 할 것을 통지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회사의 홍보관을 확인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신고도 없이 단지 내 지상 5층 건물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조합원들을 모객하고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는 입찰시 설계도서도 내역서도, 공사비도 제시하지 않은 대안설계집 배포 및 모형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칫 장위6구역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불법총회를 개최한다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살펴보면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하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다.
이처럼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롯데건설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토부 및 성북구청, 서울시 등이 제재에 나서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위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조합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와 달리 롯데건설 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일축하려는 분위기와는 달리 시공자선정총회를 얼마 안 남겨둔 장위6구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장위6구역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위반한 이사비 제안, 29조를 위반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으로 위법소지와 관련해 이미 롯데건설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최근 또다시 국토부의 기준 제34조를 위반한 불법홍보관을 건립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가 위법을 일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 같은 롯데건설의 행보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장위6구역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참여 회사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위반 `논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장위6구역은 이달 말 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올해 첫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장위6구역`에 새롭게 론칭한 푸르지오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장위뉴타운 최초의 스카이커뮤니티 등 특화설계와 더불어 이주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건도 제시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롯데건설 역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건설 측은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사업 일정은 최대한 맞추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신축 세대수를 기존 대비 208가구 증가시킬 수 있는 특화설계를 제시하는 등, 사업 조건 역시 자사가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하지만 수주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을 두고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롯데건설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투어, 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과장 홍보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까지 이뤄지면서 자칫 사업이 소송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까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면서 "정확한 산출내역도 없는 대안설계를 두고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공자들의 과장 홍보가 도를 지나쳐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한 부지도 아닌 단지 내 5층 건물에 롯데건설이 홍보관을 건립하면서 또다시 불법 홍보를 놓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롯데건설은 공식적이며 합법적인 홍보관이라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홍보관을 불법홍보관으로 규정하고, 즉각 제재에 나섰다. 직접 조합 관계자들이 영상을 체증하고, 성북구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 등의 주장은 조합에서 이미 홍보관을 위한 부지 계약을 완료했고, 합동홍보설명회 후 입찰에 참여한 양 시공자가 조합이 제공한 부지에 홍보관 건립을 할 것을 통지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회사의 홍보관을 확인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신고도 없이 단지 내 지상 5층 건물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조합원들을 모객하고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는 입찰시 설계도서도 내역서도, 공사비도 제시하지 않은 대안설계집 배포 및 모형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칫 장위6구역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불법총회를 개최한다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살펴보면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하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다.
이처럼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롯데건설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토부 및 성북구청, 서울시 등이 제재에 나서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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