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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계기물 중간처리업체 특별단속 ‘실시’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22 16:15:22 · 공유일 : 2019-04-22 20:02:03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기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건설계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ㆍ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ㆍ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ㆍ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 ▲폐기물 재위탁행위 ▲혼합 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조건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시군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무허가 시설운영,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특성상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오염발생으로 인근 주민불편이 큰 업종"이라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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