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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침입한 성폭행 미수범, 징역 10년 구형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23 15:12:36 · 공유일 : 2019-04-23 20:01:5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부산대 기숙사에 들어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남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남학생 A(26)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형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 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했다. 이어서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5월) 31일에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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