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8개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 부분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건설업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명세서 검증 최종보고회 및 시범사업지원단 회의`를 시범사업 업체들과 함께 열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와 에너지 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의 감축 및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로, 공단은 2012년 12월부터 대행 기관으로 지정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7월 시범사업 협약 업체들(대림산업,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의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평가와 검증 결과에 따른 관리 업체 지정 대상 기준(온실가스 배출 5만톤 이상 및 에너지 사용 200TJ 이상) 해당 여부 등과 더불어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 협의 등이 이뤄졌다.
이번 명세서 검증 결과에 따라 5개 건설사(▲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가 올해 6월 관리 업체로 최초 지정될 전망이다.
관리 업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2015년 감축 목표 설정 후 감축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2016년 감축 이행, 2017년 감축실적 등을 평가받게 된다.
관리 업체에서 제외된 3개 업체(▲포스코건설 ▲SK건설 ▲대림산업)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이행계획을 수립ㆍ이행키로 했다.
한편,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업체 지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건설업이 이상기후변화 억제를 이뤄 나가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8개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 부분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건설업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명세서 검증 최종보고회 및 시범사업지원단 회의`를 시범사업 업체들과 함께 열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와 에너지 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의 감축 및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로, 공단은 2012년 12월부터 대행 기관으로 지정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7월 시범사업 협약 업체들(대림산업,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의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평가와 검증 결과에 따른 관리 업체 지정 대상 기준(온실가스 배출 5만톤 이상 및 에너지 사용 200TJ 이상) 해당 여부 등과 더불어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 협의 등이 이뤄졌다.
이번 명세서 검증 결과에 따라 5개 건설사(▲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가 올해 6월 관리 업체로 최초 지정될 전망이다.
관리 업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2015년 감축 목표 설정 후 감축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2016년 감축 이행, 2017년 감축실적 등을 평가받게 된다.
관리 업체에서 제외된 3개 업체(▲포스코건설 ▲SK건설 ▲대림산업)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이행계획을 수립ㆍ이행키로 했다.
한편,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업체 지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건설업이 이상기후변화 억제를 이뤄 나가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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