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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23 17:09:30 · 공유일 : 2019-04-23 20:02:13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올해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로 3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올해 2월부터 3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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