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돋보기안경 및 도수 물안경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는 행위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돼왔다. 이에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ㆍ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직접배송)를 하는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 법에서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돋보기안경 및 도수 물안경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는 행위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돼왔다. 이에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ㆍ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직접배송)를 하는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 법에서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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