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60대 남성, 술값 내기에 지자 식당주인 폭행… 징역 6개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24 17:33:38 · 공유일 : 2019-04-24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술값 내기에서 지자 안주를 들고 나온 식당 여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14일 오후 6시 45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값 내기로 장기를 두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이후 장기에서 지자 안주를 가지고 나오는 식당주인 B(66)씨에게 "안주를 주문한 적 없다"고 욕설을 하며 폭행해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