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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이달 25일부터 사전 신청… 신청자격은?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25 15:30:16 · 공유일 : 2019-04-25 20:01:56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세청이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소득과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사전예약 신청 기간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올해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세청이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소득과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사전예약 신청 기간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올해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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