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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얼굴 공개… 내년에 출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25 15:29:30 · 공유일 : 2019-04-25 20: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말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이달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라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 13일이 출소 예정일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에 따르면 얼굴 및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당시 해당 법안이 없었기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후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얼굴, 주소지, 키, 몸무게 등)가 공개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언론 및 방송에서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밝힐 수 없다. 또한 SNS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 적힌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점을 드러내며 관리가 허술한 것을 지적했다.

제작진은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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