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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위생 강화 ‘선별 포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25 16:45:49 · 공유일 : 2019-04-25 20:02:0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이 더욱 강화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앞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하고 세척ㆍ살균ㆍ포장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가정용으로 팔려면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를 거쳐 별도의 세척과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맡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해준다.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시 영어벙지 15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있을 방침이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이 더욱 강화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앞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하고 세척ㆍ살균ㆍ포장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가정용으로 팔려면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를 거쳐 별도의 세척과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맡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해준다.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시 영어벙지 15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있을 방침이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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