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 2월 말 신청을 접수 받은 차량 가운데 2134대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총 30억 원 정도이며, 신청차량 중 147대(6%)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폐차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24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 2월 말 신청을 접수 받은 차량 가운데 2134대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총 30억 원 정도이며, 신청차량 중 147대(6%)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폐차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24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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