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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수형생활 못할 정도 아니다”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25 18:06:33 · 공유일 : 2019-04-25 20:02:29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심의위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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