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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소득ㆍ재산 상관없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25 18:08:18 · 공유일 : 2019-04-25 20:02:3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가정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36만7000명이다. 그 중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건(계좌번호, 계좌주 이름 등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을 제외하고 전부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달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3만 명가량 되는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며 "출산 직후 바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신청률이 100%가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에 대해 "외국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도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 고소득 가구 중엔 굳이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면서도 "향후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서 혹시나 아동이 방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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