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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된 임대차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26 10:24:55 · 공유일 : 2019-04-26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됐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했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 동의했다.

더불어 원심은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장비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수리비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인 장비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피고가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됐음을 이유로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봤다.

이어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수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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