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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장문의 사과글 올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26 15:50:15 · 공유일 : 2019-04-26 20:01: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29ㆍ본명 정만수)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는 26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잇포유가 지난해 6월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호 및 6호의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라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다"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게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29ㆍ본명 정만수)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는 26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잇포유가 지난해 6월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호 및 6호의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라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다"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게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