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아이돌보미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인ㆍ적성검사뿐만 아니라 필요시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 및 활동이력을 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가 필수로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이돌보미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교육시간을 늘려 양성교육 4시간, 보수교육 2시간, 현장실습 20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시에는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서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폐쇄회로 TV 설치 여부에 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폐쇄회로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족 사생활 유출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라며 "향후 돌봄서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얻는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파악될 시 시행됐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로 연장하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받을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의 심리적 고충과 피로를 해소시켜줄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ㆍ적성검사가 실시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아이돌보미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인ㆍ적성검사뿐만 아니라 필요시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 및 활동이력을 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가 필수로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이돌보미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교육시간을 늘려 양성교육 4시간, 보수교육 2시간, 현장실습 20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시에는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서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폐쇄회로 TV 설치 여부에 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폐쇄회로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족 사생활 유출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라며 "향후 돌봄서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얻는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파악될 시 시행됐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로 연장하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받을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의 심리적 고충과 피로를 해소시켜줄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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