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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6.4 지방선거 투표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 선거권 있어, 경기도만 1만3996명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4-16 13:28:12 · 공유일 : 2014-06-10 11:29:52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오는 6.4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만 19세 이상이며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고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여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일부국가에 불과하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는 지방선거에만 해당하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거주한지 3년이 경과해야 하며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한다.
본인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지 여부는 미리 확인할 수 없으며 외국인등록대장을 토대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이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각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부 열람 결과 요건을 갖췄음에도 본인이 누락돼 있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선거권을 가진 도내 외국인은 모두 1만399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해 선거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선거절차와 과정을 홍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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