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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29 14:29:45 · 공유일 : 2019-04-29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민원인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2018년 5월 1일 B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ㆍ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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