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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폭행한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29 15:08:34 · 공유일 : 2019-04-29 20:01:5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동성 제자를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성악가 권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이었던 제자 A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의 동생과 친구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동성 제자를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성악가 권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이었던 제자 A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의 동생과 친구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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