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 34건(70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 24건(50명)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 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 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 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 34건(70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 24건(50명)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 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 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 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