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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짜리로 퇴직금 지급’… 갑질 업주에 보령시청 항의글 폭주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29 17:45:57 · 공유일 : 2019-04-29 20:02:20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충남 보령시 한 횟집에서 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 요구에 1000원 권 지폐 수천 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께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65ㆍ여)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보령지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판단해 업주에게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얼마 뒤 업주는 1000원 권 지폐 수천 장을 초장 박스에 넣어 놓고 A씨에게 세어가라고 했다. 또한 업주는 주변 상인들에게 A씨와 관련된 퇴직금 일화를 소개했고, 상인들은 A씨를 고용하지 말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를 잃은 A씨는 업주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해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200여 건이 넘는 항의글이 폭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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