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토부 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시사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6 15:17:47 · 공유일 : 2014-06-10 11:30:03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16일 열린 주택업계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에 관련된 요구를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 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이 없어진다.
또 서승환 장관은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키로 하고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간 여유 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