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16일 열린 주택업계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에 관련된 요구를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 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이 없어진다.
또 서승환 장관은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키로 하고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간 여유 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에 관련된 요구를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 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이 없어진다.
또 서승환 장관은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키로 하고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간 여유 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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