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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법령 정비 과제 61개 선정… 연내 47개 우선 정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4-30 12:11:17 · 공유일 : 2019-04-30 13: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제처는 불필요한 절차ㆍ서류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총 17개 부처 소관 61개의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관련 법령을 정비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47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보고된 61건의 정비 과제는 ▲동일 목적의 절차 통합(13건) ▲절차ㆍ서류의 전자적 처리 확대(30건) ▲불필요한 확인절차 생략(5건) ▲제출 서류 합리화(1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3건)의 총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법제처가 이번에 보고한 61개 과제는 법령 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 수행 과정 및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것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과제는 법령 소관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고, 각 부처에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절차ㆍ서류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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