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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5구역 등 서울시내 9개 정비구역 해제 임박
16일 제7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원안 가결'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7 09:48:14 · 공유일 : 2014-06-10 11:30:07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정비(예정)구역 9곳의 추가 해제가 임박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이 지난 1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 대상이 된 곳은 ▲양천구 신정동 1156-1 일대(신정1-5구역ㆍ재개발) ▲강북구 미아동 70-9 일대 ▲강북구 미아동 58-2 일대 ▲성북구 길음동 489-87 일대 ▲성북구 길음동 1089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88-198 일대 ▲강동구 천호동 454-1 일대 ▲강동구 성내동 12-3 일대 ▲강동구 성내동 77-39 일대(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이들 9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관련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제3호에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구역 내 다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는 바, 시는 이달 중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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