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5개소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성북구 종암2구역(재건축)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개 구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들은 모두 재건축 구역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종암2구역)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이상 3곳 정비예정구역) 등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재개발 구역인 ▲강동구 천호동 210-8번지 일대로, 이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을 포함해 총 133개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 안건에 대해 5월 중으로 해제 고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성북구 종암2구역(재건축)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개 구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들은 모두 재건축 구역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종암2구역)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이상 3곳 정비예정구역) 등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재개발 구역인 ▲강동구 천호동 210-8번지 일대로, 이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을 포함해 총 133개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 안건에 대해 5월 중으로 해제 고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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