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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4-30 14:14:09 · 공유일 : 2019-04-30 20:02:0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예고 홍보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사망자는 9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27명)의 41.8%를 차지한다. 이중 72.6%(69명)는 야간에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로 숨졌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예고 홍보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사망자는 9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27명)의 41.8%를 차지한다. 이중 72.6%(69명)는 야간에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로 숨졌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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