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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월부터 전어ㆍ주꾸미 금어기 시행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30 15:21:48 · 공유일 : 2019-04-30 20:02:0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에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 금어기는 올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이다.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특히 남해)에 분포하며,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을 한다.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이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금어기에 전어와 주꾸미를 포획하는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낚시인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 원에 처해진다.
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에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 금어기는 올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이다.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특히 남해)에 분포하며,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을 한다.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이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금어기에 전어와 주꾸미를 포획하는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낚시인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 원에 처해진다.
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