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구급활동 중 취객에 폭행을 당한 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 1년 만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전날(29일) 재심을 갖고 강연희 소방경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심에서 구급업무의 특수성, 사건 발생 당시 상황, 관련 규정,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소방경은 2018년 4월 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차례 가격당했다. 3일이 지난 4월 5일 그는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5월 1일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강 소방경의 유족은 순직ㆍ위험직무순직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15일 인사혁신처는 순직만 인정했다. 당시 심의회는 강 소방경의 순직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들은 "취객 폭행 이후 강 소방경이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강 소방경이 근무했던 전북 익산소방서의 동료들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는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구급활동 중 취객에 폭행을 당한 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 1년 만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전날(29일) 재심을 갖고 강연희 소방경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심에서 구급업무의 특수성, 사건 발생 당시 상황, 관련 규정,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소방경은 2018년 4월 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차례 가격당했다. 3일이 지난 4월 5일 그는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5월 1일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강 소방경의 유족은 순직ㆍ위험직무순직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15일 인사혁신처는 순직만 인정했다. 당시 심의회는 강 소방경의 순직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들은 "취객 폭행 이후 강 소방경이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강 소방경이 근무했던 전북 익산소방서의 동료들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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