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 마무리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대문구는 17일 `답십리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안)`을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주변 여건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설치될 대지 및 건축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뜻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답십리동 25 일대 3만2729.70㎡에 들어서는 아파트 802가구는 ▲조합원 307가구 ▲일반분양 352가구 ▲보류시설 3가구 ▲임대주택 140가구 등으로 나눠 분양될 계획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기로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은 그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답십리14구역은 작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다른 구역에 비해 빠른 사업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제 이주 및 철거를 거치면 사업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동대문구는 17일 `답십리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안)`을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주변 여건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설치될 대지 및 건축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뜻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답십리동 25 일대 3만2729.70㎡에 들어서는 아파트 802가구는 ▲조합원 307가구 ▲일반분양 352가구 ▲보류시설 3가구 ▲임대주택 140가구 등으로 나눠 분양될 계획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기로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은 그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답십리14구역은 작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다른 구역에 비해 빠른 사업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제 이주 및 철거를 거치면 사업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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