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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기간 2015년까지 연장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7 14:11:57 · 공유일 : 2014-06-10 11:30:15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하 홍은2-2구역) 사업시행기간이 1년 연장돼 2015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대문구는 17일 홍은2-2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변경 사유는 홍은2-2구역 내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과 일부 획지에 대한 건축계획 불합리(건축배치 등)로 건축환경 개선 효과를 위해 획지계획 변경과 맞벽건축기준을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당초 2014년 5월까지였던 사업시행기간도 1년 연장됐다.
한편, 홍은2-2구역은 서대문구 홍은동 8-235 일대 2만7728㎡를 사업 대상으로 한다.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도로와 공원 지원과 함께 주택개량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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