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 폐지 방침에 이어 공급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1997년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 공급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데다, 가구원 수 감소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에 대한 자발적 공급이 늘면서 굳이 해당 지침을 유지하지 않아도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한 법제 개선 작업은 이미 착수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건설 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60㎡ 이하 공급 비율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하되 수도권은 지자체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ㆍ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공급토록 하고 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부동산시장에도 다양한 평형이 분양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시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60㎡ 이하 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물량만큼을 수요가 높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비싼 85㎡로 구성해 사업성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1997년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 공급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데다, 가구원 수 감소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에 대한 자발적 공급이 늘면서 굳이 해당 지침을 유지하지 않아도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한 법제 개선 작업은 이미 착수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건설 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60㎡ 이하 공급 비율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하되 수도권은 지자체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ㆍ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공급토록 하고 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부동산시장에도 다양한 평형이 분양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시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60㎡ 이하 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물량만큼을 수요가 높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비싼 85㎡로 구성해 사업성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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