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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02 16:18:59 · 공유일 : 2019-05-02 20:02:22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ㆍ군 전역에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 규제 대상이다. 단,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이나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제외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구분된다. 1ㆍ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ㆍ4종 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말한다.

도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치한 인공조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기존 조명은 수리ㆍ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뒤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ㆍ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빛 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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