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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자동차 사고 시 ‘보상서비스 지침’ 제공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02 17:50:50 · 공유일 : 2019-05-02 20:02:3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단계별 안내가 보다 쉽게 제공된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홈페이지 개선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서비스 지침 중 보상안내 표준화는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해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배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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