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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1+1 재건축' 추진… 사업 돌파구 되나?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7 18:13:54 · 공유일 : 2014-06-10 11:30:23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1+1 재건축' 방식을 추진한다. 이 같은 시도가 지지부진한 사업에 출구를 마련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 재건축'이란 기존 주택의 지분 면적이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17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2채 분양을 원하는 조합원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평형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조합 설문조사 안내문에 따르면 현재 산술적으로 2채 분양이 가능한 조합원은 전체의 59.1%인 2980가구다. '1+1'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소형의 경우 기존에 계획됐던 42·59㎡ 외에 36㎡를 추가로 구성하게 된다. 조합원 분양예정가격은 ▲36㎡ 5억3000만원 ▲42㎡ 5억9000만원 ▲59㎡ 7억8000만원 등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추정 권리가액이 10억8000만원인 기존 44㎡ 보유 조합원도 새 아파트 36㎡를 두 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대지지분이 가장 큰 59㎡(권리가액 13억7000만원)의 경우 59㎡와 42㎡로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접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조합원 A씨는 "관련 법제가 바뀌어 `1+1 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며 "한 채는 나와 아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한 채는 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곳은 지난 2012년에도 '1+1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조합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무산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1+1 재건축`에 대한 장점이 부각됐다. 이전까지는 `종전 주택의 가격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도 추가돼 조합원의 2주택 분양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한 업계전문가는 "개포주공1단지는 과거 `1+1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대내외적인 환경이 무르익지 않아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관계 법제가 개선되고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소형주택 중심으로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이번 조합 측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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