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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5-03 11:13:30 · 공유일 : 2019-05-03 13: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6의2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작년 기준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ㆍ쇼핑몰 등에서 상품ㆍ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ㆍ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찰청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ㆍ삭제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북경 소재)와 중국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확대(1일 1회)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ㆍ국가ㆍ언어ㆍ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ㆍ차단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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