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가락시영 재건축 원점으로 돌아가나
大法, 사업시행계획 ‘취소’… 추가부담금 증액 이어 ‘엎친 데 덮친 격’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8 10:55:18 · 공유일 : 2014-06-10 11:30:25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호(號)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최대 1억원가량 불어난 추가부담금 파문으로 집값이 하락한 데 이은 악재로, 최악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이하 대법) 제3부는 지난달 27일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원심)으로 파기환송 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이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요하는 정관 변경 절차를 유추 적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무렵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해 신축되는 아파트의 설계 개요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획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의 제2차 재건축 결의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에 관해서는 ▲25평형 1562가구 ▲33평형 2699가구 ▲38평형 583가구 ▲44평형 473가구 ▲47평형 680가구 ▲50평형 512가구 ▲54평형 138가구 ▲62평형 352가구 ▲64평형 276가구 등 7275가구로,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은 약 1조2462억원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반면,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출석-참석자 과반수 찬성(57.22%)`으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각각 ▲24평형 1806가구 ▲30평형 400가구 ▲33평형 2997가구 ▲38평형 1376가구 ▲42평형 1202가구 ▲50평형 303가구 ▲60평형 22가구 등 8106가구와 약 3조545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약 29%(1958명)가 47평형 이상 분양 받을 수 있었다가 약 5%(325명)만이 50평형과 60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락시영1차 17평형 소유 조합원이 신축 33평형을 분양 받을 경우 종전보다 4배 이상 분담금이 증가하고, 가락시영2차 17평형 소유 조합원이 신축 38평형을 분양 받게 되면 종전보다 3배 이상 분담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윤모 씨 등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에 준하는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사업시행계획 취소 판결로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업계 한편에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될 경우 2013년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변경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돼 문제가 없는 데다 이번 대법 판결은 과거에 대한 논쟁으로 현시점에서 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오르다 ▲지난 2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발표(`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가부담금 증액 통보로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난 가락시영 재건축.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가 해당 사업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