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의사에서 제척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8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돼 동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의사에서 제척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됐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의사에서 제척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8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돼 동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의사에서 제척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됐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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