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사항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라도 그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3일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경미한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원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후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가 일부 변경됐지만 그 변경의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 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 건축물에 관한 설계 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는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며 "(철회자 9명을) 조합 설립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홍은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피상고인(원고)은 "피고 보조참가인(홍은5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소형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 변경안을 제출했음을 근거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이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됐다"며 동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의 철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을 내세워 동의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과 배치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가능토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비용의 분담 기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음 각 호에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사업이 멈췄던 홍은5구역은 2012년 선정한 정비업체가 업무를 맡은 후 사업에 진전이 없자 최근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앞으로 정비업체를 재선정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단계를 밟고 2015년까지 관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사항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라도 그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3일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경미한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원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후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가 일부 변경됐지만 그 변경의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 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 건축물에 관한 설계 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는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며 "(철회자 9명을) 조합 설립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홍은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피상고인(원고)은 "피고 보조참가인(홍은5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소형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 변경안을 제출했음을 근거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이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됐다"며 동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의 철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을 내세워 동의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과 배치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가능토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비용의 분담 기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음 각 호에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사업이 멈췄던 홍은5구역은 2012년 선정한 정비업체가 업무를 맡은 후 사업에 진전이 없자 최근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앞으로 정비업체를 재선정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단계를 밟고 2015년까지 관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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