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괘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지난해 말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돼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해 고용ㆍ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괘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지난해 말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돼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해 고용ㆍ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